대법 "소녀시대 명칭, SM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인 '소녀시대'만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소녀시대'라는 명칭으로 상품 등록을 한 김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소녀시대는 2007년 7월 SM의 걸그룹으로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SM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상표 등록도 했다. 김씨는 이후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료나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상표 등록을 했다.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김씨 상표의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그러자 김씨는 특허법원에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의 '소녀시대' 상표 등록이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피고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피고(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이지, 이를 넘어서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등록상표가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음반들의 판매량과 그에 수록된 곡들의 방송횟수 및 인기순위를 비롯해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가 저명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유사한 원고의 등록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가 비록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명칭으로 구성된 선사용 상표나 서비스표가 저명한 것인지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해 거래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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