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20일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하청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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