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인 엽총과 공기총 등 7정의 총기류에 대해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수렵기간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로 총기 소유자는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총기류 소유자들의 체납액은 108건에 2억5600여만원이다.
공매차량의 체납액은 8억1000여만원이다. 현재 안양지역 지방세 체납액의 38%(53억)가 자동차세 체납이다.
안양시는 아울러 재산을 은닉한 고질체납자의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고가품 25점에 대한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25점 소유자들이 체납한 세금액수는 3억4000여만원이 넘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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