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운.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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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표팀 훈련도중 후배를 폭행한 쇼트트랙 선수 신다운이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신다운에게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을 제외한 2015-2016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다운은 지난달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한 선수가 자신을 추월하면서 넘어뜨리자 격분해 해당 선수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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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다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상벌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다운의 올 시즌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연맹은 대체 선수로 지난 5일 쇼트트랙 대표 선발 3차전에서 차순위로 탈락한 김준천(강릉시청)을 대표팀에 합류시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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