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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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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무역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돼 같은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 발효된 한-EU FTA, 한미 FTA 이후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혜를 본 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의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식됐지만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미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EU·미국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대EU 축산물 수출은 하락(-25%)했으나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EU·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또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 또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특정 짓는데는 무리가 지적했다.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동기와 FTA 활용유인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하고 EU가 회원국 기여금과 EU 전통재원으로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무역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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