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돼 같은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체적으로 EU·미국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대EU 축산물 수출은 하락(-25%)했으나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EU·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또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 또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특정 짓는데는 무리가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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