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주 일대에서 두 차례 범행을 벌여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여기에는 여성 속옷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전주 일대에서 두 차례 범행을 벌여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여기에는 여성 속옷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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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과 금붙이, 여자 속옷까지 22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빈집털이범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택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80만원과 금목걸이, 여성 속옷 등 22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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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전주 일대에서 두 차례 범행을 벌여 모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CTV에 찍힌 용의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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