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논란…임시 봉합
현행 3억→4억원으로…업역 구분없이 7억까지 추진
종합ㆍ전문건설업계 표면적으론 반발…내심 안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 적용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당초 3억원이던 것이 다음달 초면 4억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로 그동안 3억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체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 금액을 4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전문업체의 밥그릇이 약간 커지고 그만큼 종합업체의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종합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원도급자로, 전문업체는 하도급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논란의 불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합업체에서는 지방의 중소 회원사들이 줄도산한다며 반발했고, 전문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발은 확산돼 급기야 3000여개 종합업계 회원사들이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대립이 거듭되자 국토부는 종합ㆍ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여러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했다. 종합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엄연히 업역이 존재하는 건설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외를 확대해 업계 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내세우는 '건설업역 유연화'라는 취지가 원칙적인 면에서 맞다해도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토부는 14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4억원 미만 공사까지만 확대하는게 골자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가능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하려면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해야하는데 업계는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도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국토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를 넓히려다가 적당한 선에서 봉합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종합과 전문업계 일단 표면적으로는 반발하면서도 내심 안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 안인 10억원보다 범위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종합업계의 일거리를 뺏어 전문업계에 준다는 측면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소모적인 업역분쟁이 되지 않도록 시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 갈등과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는 업계가 반발하자 뒤로 물러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전문업계 내부의 반발이 커 조만간 입장을 정해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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