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투자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비용은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행정자치부는 '뻥튀기' 투자심사의뢰서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 보성의 경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성 분석 용역 수행자로부터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용역결과를 경제성이 있도록 도출해달라고 조작을 요구했다. 실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 제출된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1.22로 제출됐지만,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0.33으로 현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편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 검토를 통과해 실시설계비 3억5400만원이 집행됐다.
강원도 영월군은 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시설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편익은 그대로 두고 비용만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성(B/C 1)이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켰다.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이 없는 사업(B/C 0.8)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투자심사를 받지도 않고도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추진한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총 사업비 718억원) 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투자심사 절차를 빠뜨린 채 보상비와 용역비 174억원을 이미 지출했다. 이 경우 행자부는 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의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책임자에 대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행자부에 투자심사의뢰서 왜곡 제출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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