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방공항의 항공 노선 항공기 탑승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최근 6년간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간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7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지자체는 탑승률이 약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노선개척을 위해 지급한 금액도 손실보전금으로 간주된다.


가장 많은 손실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강원도였다. 강원도는 양양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각 28억여원과 3억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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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라남도(12억5600만원), 대구(7억원), 충북(6억4800만원), 전북(4억700만원), 부산(3억8000만원) 등 순으로 지급됐다. 인천은 30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했다.


황 의원은 "지자체가 항공사 등에 지급하는 공항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의 지역 균형 교통망 구축차원에서 재정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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