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새누리 전·현직 의원 8억 배상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손해배상 책임…"전교조 조합원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전혁 전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5일 전교조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전 의원은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다.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용태 의원 등 9명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다. 박광진 당시 경기도의원은 이와 별도로 조합원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었다. 동아닷컴도 자사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 조합원들이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였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동아닷컴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 전 의원, 동아닷컴의 정보공개 행위가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명단 공개가) 전교조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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