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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기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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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는 무단방치차량

견인되는 무단방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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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이달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에 나선다.

광명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며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장기 방치 차량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차량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목감천변,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 등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 신고 대상 차량은 노상에 주·정차된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다.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명령 이행 시 20만~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자진 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 폐차와 자동차 등록 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최고 1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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