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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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자살했음에도 반성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오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A(27)씨를 부축해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지인의 승용차에 태운뒤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자 정씨는 A씨를 성폭행했다.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이후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주거지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다.


A씨는 "감당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내가 무너져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는 "유서 내용에 비춰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요인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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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점 등을 고려한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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