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막는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보상받는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장해 세부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또 학생이나 교사가 부정으로 수급받지 못하도록 지정병원을 지정해 재진단 받도록 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방지대책은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는 115건으로 2010년 4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제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대책이 마련됐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장해 세부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한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는 등급별 장해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세부 판정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11월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해 장해등급을 판정 받을 경우 진찰요구권을 행사해 공제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사, 확보해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장해등급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학생과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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