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미국 화학업체 듀폰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물질을 강에 방류했다가 이를 마셔 암에 걸렸다는 주민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오하이오 주 가이스빌 주민 칼라 바틀렛(59ㆍ여)에게 160만 달러(한화 약 18억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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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듀폰의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커스버그 공장이 주민 식수원인 오하이오 강에 퍼플루오로옥탄산(C8)을 방류했으며, 이로 오염된 식수를 마신 뒤 신장암에 걸렸다는 바틀렛의 주장을 수용했다.


C8은 프라이팬, 1회용 종이컵 등을 코팅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신장암의 원인이 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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