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표류, 속사정은?
인상세대 2배 증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건보에 가입한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이 예상한 세대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결과'에 따르면 기획단이 마련한 6개의 모형에서 모두 건보료 인상 세대수가 증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본수를 전체 건보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자료도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했다. 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검토됐던 모형5(종합과세소득 2000만원 기준, 고소득 지역가입자 추가 보험료 부가)의 경우 인상 세대수가 당초 106만여세대(전체 4.8%)에서 209만여세대(9.2%)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새로 계산한 모형5에 따르면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수는 기존 모델(1565만 가구)보다 8만여 가구 감소한다. 이들 8만여 가구는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른 모형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형1(종합과세소득 4000만원 기준)의 경우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비율은 1.5%에서 6.3%로 늘어나고, 모형2(종합과세소득 2000만원)는 2.3%에서 7.0%, 모형3(종합소득과세 1000만원) 3.2%에서 7.8%, 모형4(종합과세소득 336만원)는 5.6%에서 10.6%로 증가한다.
이처럼 건보료가 개편될 경우 인상되는 세대가 당초 계산보다 대폭 늘면서 정부가 확정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는 생계형 자동차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의 기획단 안보다 후퇴한 건보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6.08%의 보험료를 부과해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은 물론 성별과 나이,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하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 학계와 재계, 노동계 등이 참여한 기획단을 만들고 올해 1월 이같은 모형 6개를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초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상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전면 백지화했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확정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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