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6일 오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 문건을 폭로하자 법사위 국감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법무부와 검찰이 주고받은 16건의 공문서가 초점이었다. 공문서 제목은 '대통령 지시사항'.
검찰이 제출한 문건 내용은 '전자금융 사기 대책안', '저작권 관련 대책강구', '원전자료 유출 관련 추진계획' 등이다. 여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부정부패 척결을 대통령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전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느냐는 논리다.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지시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주변 불량식품 해소, 여성 귀갓길 안전대책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시라면 문제가 안 된다. 결국, 핵심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공문서 내용이라는 얘기다.
결국 법사위에 휘몰아친 문건 파동은 국감 파행으로 이어졌다. 누구 잘못일까. 내용 공개를 주저한 검찰 탓일까. 내부 문건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검찰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검찰 논리도 일리는 있다.
결국, 본질은 불신이다. 검찰이 윗선의 입김에 따라 수사방향을 설정한다는 깊은 불신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검찰을 향한 외부의 '비딱한 시선', 그 이유를 검찰은 정말 모를까.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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