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경찰대장 성추행…직위해제·중징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토교통부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철도사법경찰대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성추행 행위가 1년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즉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 성범죄 등 범죄 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문제의 인물인 K씨는 지난 4월30일 철도사법경찰대장에 임명됐다.
K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여직원과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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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부패척결단에 투서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고, 대전동부경찰서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내사 중이다.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직원은 철도사법경찰대 인터넷 게시판에 "K대장의 행동과 발언으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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