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키고 담합 등 부작용을 초래해 온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된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란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또 건설사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격은 물론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실적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AD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ㆍ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