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레스파는 일본 시오노기사가 개발하고 일동제약이 유통 중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로, 특히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응증을 허가받은 신약이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란 특정 약제가 식약처 등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과 효과가 건강보험쟈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해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일동제약은 "피레스파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고, 희귀질환이면서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위험분담 적용(환급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레스파의 보험급여 적용 상한금액은 정당 5750원이다. 기존에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한 달 치 약제비가 최대 2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1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