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비리에 연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금(48) 전 교육부 대변인을 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검찰이 1일 수사개시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직위해제,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 지난달 30일 돌연 교육부 대변인을 교체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전 대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사실을 알게 돼 진행한 인사였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됐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출시킨 인사발령을 두고 '발빼기 인사', '고위공무원을 배려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대기발령'조치는 법령상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현행 고위공무원 인사규정에는 고위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아닌 이상 대기발령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위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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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대변인의 직위해제로 공백이 발생한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에는 이용균 제주대 사무국장이 전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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