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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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인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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