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 치과 전문의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5.09.30 08:06
수정
2015.09.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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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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