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과 사고 대처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추석연휴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주의력 감소와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득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졸음운전 예방과 교통법규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 차량에 의해 신체사고가 당하게 됐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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