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 길, '가족'에 운전 맡길 때 조심…"보험 특약 확인해야"
형제·자매, 특약상 '가족' 범위에 포함 안 돼 '유의'
'자녀'에게 운전 맡길 땐 '만 나이' 주의해야…'임시운전자 특약' 활용하는 방법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추석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만에 부모·친지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잠시, 정체된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때다. 이 때 함께 이동하는 가족에게 무심코 운전을 맡겼다 사고가 날 경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운전대를 넘기기 전 가입한 보험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자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전에는 반드시 특약상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가능자를 부부나 부모, 자녀 혹은 형제자매, 지정1인으로 한정했을 경우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모에는 법률상 양부모와 계부모,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자녀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상한 자녀와 양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형제자매는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장기간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자녀에게 운전대를 넘길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했다 해도 운전 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라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 날'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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