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혜택·이벤트 당첨' 등 유인성 상술 주의해야
'이면계약서 통한 자금지원' 의심해봐야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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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자영업자 김모씨는 한 렌탈업체 직원이 음파진동기의 VIP무료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들었다. 설문과 인터뷰에 응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렌탈료 19만8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48개월 동안 렌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계약을 이전받았다는 한 캐피탈 회사에서 렌탈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빚 독촉을 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을 앞세워 렌탈계약 후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비싼 헬스기구 등을 무료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사기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채무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무료체험·이용을 빙자한 할부계약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할부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에는 공짜임을 강조하거나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로 현혹하는 특징이 있다. 또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 약속을 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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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생각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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