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메일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봐야”
해고 사유·시기 구체적 기재했다면 이메일 해고 통지도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메일 해고 통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면서 A씨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발송했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은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돼 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이메일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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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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