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의혹 前 NH개발 본부장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협력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2014년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의 구속여부는 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건축사무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이다. NH은행·하나로마트의 각종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비리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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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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