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DGB대구은행이 오는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통장으로 유용한 상품으로 주택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 예ㆍ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대구은행은 올해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지방은행에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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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으로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혹은 1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보유시 연 2.5%(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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