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 이태원빌딩. 사진=진아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야 이태원빌딩. 사진=진아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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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마야가 감정가 23억원의 이태원 빌딩을 지켜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빌딩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마야는 건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 원이었다. 앞서 마야는 이 빌딩을 2012년 11월, 11억6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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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자 A씨는 지난 5월 마야가 소유한 건물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 B씨와 A씨의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마야는 이에 대해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도 마야의 뜻을 받아들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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