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안내면 가산금 3%…e텍스·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제2기분)는 2조3286억원으로 지난해(2조2077원)보다 1209억원(5.5%) 증가했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올해 들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은 2.4% 증가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격도 4.3%까지 늘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4442억원)가 압도적 재산세 부과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초(2441억원)·송파(2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289억원), 강북(301억원), 중랑(364억원) 등은 하위권이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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