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문제와 관련해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후속 시정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차에 보냈다. 현대차는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연비 과다표시가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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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연비 문제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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