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싼타페 연비 보상 결정, 최대 40만원까지…"코란도는?"
현대자동차가 싼타페를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
보상 금액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 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은 공인연비를 바탕으로 이뤄진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의 사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공인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5%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편 코란도스포츠로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는 아직 보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12일 현대차의 보상 결정에 대해 “회사(쌍용차)는 보상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행정법상 절차인 청문회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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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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