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뇌물 받은 직원한테 포상”
[아시아경제 문승용]
신정훈 의원 “5년 간 포상자 12명 중 1명꼴 징계 받아”
금품수수 대가로 선박검사증서 발급해준 직원도 포상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금품을 수수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줘 징계를 받은 직원한테까지 포상을 수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상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4년)이사장 및 장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2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포상자는 155명으로 포상자 12명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품수수 대가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계(견책)를 받은 강원지부 H씨(3급)에게 1년 4개월 만인 2013년 4월에 ‘올해의 KST(선박안전기술공단)인’ 이사장 포상을 줬다는 점이다.
“올해의 KST인’은 공단 내부기준(기준 제7호)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원 3인까지 이사장이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70만원, 연수기회 부여 및 연간수당 60만원이 주어진다.
H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포상자 들은 포상 이후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로 드러났다. 2개 이상 포상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는데 2013년 대통령포상에 이어 2011년 이사장 포상을 받은 인천지부 C씨(1급)는 올해 8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감봉3월에 처해졌다. 2013년 이사장 및 해수부 포상을 받은 해상 안전실 B씨(2급)는 올해 6월에 유조선 중간검사업무 부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H씨(2급)는 2010년과 2014년 2차례의 이사장 포상을 받은 후 강제추행으로 강등됐고, 2013년 한해에 이사장과 해수부 포상을 연거푸 받은 군산지부 B씨(2급)는 공단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신정훈 의원은 “포상을 받은 직원들이 다시 비리와 안전사고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금품수수로 견책 처분 받은 직원이 이후에 조직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단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내부 포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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