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S구청 C모 국장도 업자와 함께 해외서 골프친 사실 적발돼 사무관 강등...서울시 자치구 서기관 2명 사무관으로 강등된 사례 발생,,,공직사회 초긴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직위 해제됐던 서울 S구청 P모 국장이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 공직사회가 초긴장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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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와 해당 구청에 따르면 서울 S구청 기술직 P국장(서기관)은 지난 6월말 경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국무총리 암행반에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P국장은 곧 바로 보직에서 박탈돼 업무를 보지 못하고 집에서 머무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P국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담당자로부터 입장 설명을 들었으나 징계를 낮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관(5급)으로 강등시켜 해당 구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또 다른 서울 S 구청 C 국장이 관련 업자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무관으로 강등된 사례와 함께 4급 공무원이 5급으로 강등된 두 번째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동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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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초 '경고-견책-감봉-직위해제-파면'으로 이어진 징계 단계에 '경고-견책-감봉-강등-직위해제-파면'으로 강등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당분간 서울시 공직사회 사정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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