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감독자가 없다.
스스로 심판이 돼 벌칙도 알아서 부과해야 한다. "골프는 신사도의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다(The reason that golf is a gentlemen's game here). 그래서 페널티(penalty)가 가장 많은 스포츠다. 사람이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듯이 골프도 규칙을 어기면 벌타(Penalty)를 받는다.
먼저 플레이어의 미스 샷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1벌 타다. 아웃오브바운즈(OB)가 났거나 워터해저드에 빠졌을 경우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1벌타(It's a penalty of one stroke)다. OB는 다만 비거리 손해(penalty of stroke and distance)가 뒤따라 실제로는 '2벌타'나 다름없다.
2벌타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된다. 예를 들면 라이(lie)를 개선했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쳤을 때, 그린에서 뽑아 놓은 깃대에 공이 맞는 경우(If your ball hits flagstick on the putting surface you will be penalized two shots) 등이다. 처리 방법의 무지로 인한 위반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 아마추어골프대회 안내서에 "PGA(미국프로골프) 룰에 의거 처리한다"고 잘못 써있는 경우가 있다. 세계 골프규칙의 제정(2년에 한 번)과 개정(4년마다), 해석 권한은 R&A(영국왕립골프협회)와 USGA(미국골프협회) 두 기관에 있다. USGA는 미국과 멕시코를, 나머지 유럽과 아시아는 R&A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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