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헌법 연구원이 강남역서 몰래 여성 다리 찍다 걸려 '논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헌법 연구원이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찍다가 수사관에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에서 40대인 A 씨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에 적발돼 조사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신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경찰 시스템 확인 결과 A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헌법연구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1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통보했다.

AD

이를 통보받은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