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헌법 연구원이 강남역서 몰래 여성 다리 찍다 걸려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헌법 연구원이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찍다가 수사관에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에서 40대인 A 씨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에 적발돼 조사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신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경찰 시스템 확인 결과 A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헌법연구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1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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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보받은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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