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합의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 이외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과 판례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해석상 애매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대신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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