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황 의원은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규정 준수 및 장애인 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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