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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한류의 그림자…허위·과대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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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의사가 연구·개발한 속눈썹 에센스입니다", "혈액순환, 세포재생, 가려움 완화, 보습, 상처치유 등에 도움을 줍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약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한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의 효과나 효능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사례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적발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의약품, 기능성, 그밖에 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채널 가운데 업체별로는 GS홈쇼핑이 27건, 현대홈쇼핑이 25건, 롯데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4건 순이었고,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식약처는 인터넷 홈쇼핑 외의 별도 TV홈쇼핑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 및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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