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내달 개정… 입주자 권리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 시행된다.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ㆍ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B사 관계자 역시 “애매한 광고 문구로 발생한 민원들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이번 기회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가장 예민한 인프라 확정 계획안도 좀 더 확인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가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투시도나 조감도의 경우 시각적으로 아파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 작업되는 만큼 이미지 포장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인프라 시설도 마찬가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인근 도로나 도시계획 인프라는 건설사가 아닌 정부 등 사업주체에 따라 바뀌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C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개정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광고와 실제의 간극을 줄이라는 충고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광고와 실제 건축물의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와 입주자가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도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서투른 표현에 조심하고 있지만 일부 홍보물에 쓰인 과도한 표현을 과장광고라며 줄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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