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내용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이 집중된 금리공시 구간을 세분화한다. 현행 5% 간격 공시 기준을 해당 구간에 한해 1% 간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경쟁 촉진과 시장의 감시기능을 높여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리공시 대상기간도 줄어든다.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비중과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을 직전 1개월로 앞당기게 된다.
금리공시 내역에 대한 검색 조건도 다양화된다. ▲서울 ▲인천·경기 등 6개 영업구역별로만 검색이 가능한 것을 저축은행 명칭, 금리가 낮은 순서 등 다양한 조건의 검색·조회 기능이 마련된다.
은행의 신용한도대출도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신용한도대출 이용자의 금리수준 비교를 돕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의 공시 대상 신용등급구간도 세분화된다. 기존 1~3등급, 4~5등급, 6~7등급, 8~10등급 등 4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늘린다.
신협은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비교 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대출금리 비교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여전사의 비교공시는 자동차리스가 추가된다. 여전사별로 자동차리스에 대해 주요 20개 차종(국산차, 외국차 각 10개)에 대한 비교공시를 신설해 제공하기로 했다.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보증금, 잔존가치 등을 공시하고 중도해지손해금 등을 잔여 계약기간별로 공시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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