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재현 CJ 회장 사건 파기환송…감형 가능성은(종합)
대법원, 이재현 회장 사건 파기 환송…배임죄 적용 완화
CJ그룹 안도 분위기…"무죄 판결 이끌어 낼 길 열려 다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한 것은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적용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이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했던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법정구속됐다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례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횡령ㆍ배임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책임을 주는 쪽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1, 2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의 유죄 판결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CJ그룹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의 구체적 파기환송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시 재판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파기환송이 어떤 대목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 향후 다시 진행될 서울고법 재판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최근 이채욱 CJ그룹 부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CJ그룹의 문화사업 투자 등에서는 오너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경영인만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않다"고 총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CJ그룹은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 경영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그룹 전반의 대형 투자집행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3조원에 육박했던 CJ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2조원을 밑돌았다. CJ대한통운은 충청 지역 물류 터미널 거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의사 결정이 미뤄지며 보류했고 CJ CGV의 해외 극장사업 투자, CJ오쇼핑의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도 미뤄졌다. CJ제일제당은 생물자원 사업부문을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삼고 베트남ㆍ중국 업체와 M&A를 추진했으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이 틀어졌다. 또 경영권을 둘러싼 알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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