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으로 2017년5월22일까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5월23~2015년5월22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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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노원구에서 진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 신청 토지는 한 필지에 2동의 맞벽 건물인 2인의 공유토지로 제1금융권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였다.


현재는 공유자의 합의 하에 분할 신청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이면 단독소유로 분할 등기되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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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 2건에 대해서 지적정리까지 완료한 상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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