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건전성과 리조트 분양실적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농협에서 1649억원을 차입해 14%인 23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솜리조트는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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