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상고심 사건 심리진행단계도 인터넷 공개…언론사에 URL 제공해 판결문 직접 연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문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심(3심) 사건 심리진행단계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상고심 정보공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9월 선고되는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1시간 이내에 비실명화 작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다음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시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인터넷 주소(URL)를 출입기자단에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언론사 대법원 뉴스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공개변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의 심리단계별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1만2000건 모두 심리단계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앞으로 상고심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떤 상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인지, 재판부(소부) 검토 단계인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 상태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