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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 보호조례 제정…장기안심상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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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출연기관, 저소득 상인 대상 10년 임차 보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차상인 보호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5년 이상 장기 임차가 가능한 '장기안심상가' 등을 조성하고, 투자·출연기관은 저소득 상인에게는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임대료 폭등,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이중고를 겪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나선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시가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상가다.

또 시는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동으로 상가매입을 원하는 경우,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기안심상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각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관계도 달라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투자·출연기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게 되며, 임대료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내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명예갈등조정관을 확대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조례안에 관한 의견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이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복 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가매입에 따른 장기저리 융자, 시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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