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기관 과태료 최고 1억원까지 인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제재 중심축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고 1억원까지 인상된다. 제재 대상도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늘었다.

그동안 여전법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최고 3000만원까지 올린다. 은행법 등 다른 법상 최고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은 금융기관 1230만원, 개인 624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낮을 경우, 각종 질서 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도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해 부과금액을 3배 높이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과 법정부과이율을 곱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하는데, 법정부과비율을 3배 높인다.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은 차득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기관경고 관행 보다 단기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한다.

다만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할 수 있도록 자율처리 제도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처리 대상은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된다.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의 경우 가벼운 제재가 아닌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검사 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산해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검사대상 기간은 5년 이내로 운영하고,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 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은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