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숙 前 국민일보 회장 명예훼손' 순복음 장로에 벌금형 확정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교회 장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정씨가 횡령·배임혐의로 조용기 순복음 교회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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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내부 관계자던 정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국민일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노승숙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조희준씨가 구속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라는 등 노 전 회장이 제보자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 내용은 월간지 기사에 담겼다.
1심은 "정씨가 인터뷰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였고, 그 표현방법이 그대로 인용돼 기사 중 일부로 게재됐다"면서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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