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 가혹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분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 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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