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만취상태로 잠이 든 같은 학과 동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재판장)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학과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B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사건발생 이후 A씨가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학과 동기인 점을 감안,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지만 가해 당사자와 부모 등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이 와중에 임신과 자연유산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서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한 달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은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던 조처로 이해된다”며 “반면 이 기간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등은 사과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임신과 자연유산 등으로 고통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시일이 다소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과 자연유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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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신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학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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